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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에 '의약품암시'···대책이 없다

제품명에 '의약품암시'···대책이 없다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5.07.1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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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규제 강화되자 아예 제품명에 효능 암시
제품명 신고제로 바뀐 후 새 마케팅전략 급부상

농림부가 혈압요구르트에 대해 '제품명' 사용 금지 처분을 내려 파문은 일단락 됐으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 '의약품에 가까워지기'를 추구하고 있는 식품업계는 광고문구 등에 대한 제약이 심해지자, 광고 내용 보다는 '제품명'에 아예 의약품 효능을 암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제품명의 경우 해당 관청이 '공인'한 것이므로 소비자단체나 광고심의기구가 문제 삼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

최근 어린이 혼합음료 168/187에 대해 광고사전자율심의기구는 신체검사 상황 등을 묘사한 TV 광고 내용을 수정토록 조치했으나, 제품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번에 논란을 일으킨 혈압발효유120/80의 경우도 TV광고에 다른 정보를 전혀 내보내지 않은 채 '제품명'만을 고지하는 방법을 택해, 심의기구들을 난감하게 만든 바 있다.

편도준 광고사전자율심의기구 차장은 "수년전 제품명에 대해 '허가제'였던 것이 '신고제'로 바뀌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제품명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필터링 기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구 소비자보호원 실장도 "규제완화라는 추세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것인데, 이를 악용한다고 해서 다시 규제강화로 돌아설 수도 없는 문제"라며 "업계의 도덕성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대형 식품업체가 아무런 제약없이 제품 출하와 동시에 무차별적 광고를 시작할 경우, 차후 조치와 관계없이 소비자들의 인식속엔 이미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문제.

실제로 식약청 홈페이지에는 "평소에 먹던 혈압약을 끊고 이것을 먹어도 되나요?"라거나 "아버님이 혈압이 높아 약을 드시는데, 혈압발효유에 관심이 쏠려 효과가 있는 건지 알고 싶다"라는 식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편 차장은 "제약협회와 같이 협회 차원의 사전 광고심의기구가 식품업계에는 전혀 없다"며 "현재로선 업계의 자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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