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대는 추가 요구안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유럽의 독일, 프랑스 및 영국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자유시장제도의 대표적인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사회복지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은 일본과 비교해서도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1인당 GNP가 1만불이 된 1978년에 사회보장지출이 25.3%에 이르렀고, 프랑스는 1979년에 23.5%, 영국은 1986년에 17.7%, 미국은 1978년에 9.1%, 일본은 1984년에 11.5%인 반면에 한국은 1995년에 고작 3.2%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사회복지지출을 OECD 수준으로 확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안은 또 의료비할인제도로 전락한 의료보험제도가 보험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국민적 요구가 높고, 의학적 필요성도 높은 의료부분에 대해 즉각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참고로 한 조사에서 전문가에게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우선 순위를 물어본 결과 예방접종, 초음파, 가정간호, 횟수제한 약제, 재료, 노인의치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일반인은 MRI, 초음파, 예방접종, 병실차액, 한방첩약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는 고액진료비 환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장치가 없어 고액진료비를 필요로 하는 질병에 걸릴 경우, 한 가계의 경제가 파탄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의료보험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건강을 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면 이런 고액진료비 환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보상금제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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