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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 '정기예방접종 전염병' 지정

수두 '정기예방접종 전염병' 지정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7.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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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군 전염병 추가 예방법 개정법률 공포

보건복지부는 전염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높은 질병인 수두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수두를 제2군전염병에 추가, 정기예방접종대상 전염병으로 지정·공포했다.

복지부는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588호)을 13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전염병환자나 동·식물로부터 전염될 위험이 큰 병원체를 분리해 이동할 경우 이동계획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예방접종의 경우 관련 기록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독의무 대상 시설의 관리자가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지금까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왔으나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처분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 법률안은 전염병의 발생을 억제하고 유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한 것"이라며 "전염병의 발생 및 유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질병정책과는 "수두는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전염병으로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생후 12~18개월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며 "수두를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해 예방접종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정책과에 따르면 수두 발생자 수는 1999년 18만5054명(12.6%인 2만3200명이 합병증 발생)으로 치료비는 약 77억원(건강보험 58억원, 본인부담 19억원)에 달한다.

 

■ 수두는?

수두는 수두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는 발진성 질환으로 대부분 소아에서 발생하며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

전염경로는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말을 할 때 튀어나오는 비말에 의해 전파 되거나 수포나 발진 부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

대개 발진이 생기기 1~2일전부터 딱지가 생길 때까지 전염력이 있으므로 이 시기에 수두에 감염된 환자를 학교·학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보내지 말아야 한다. 집안에 수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청소년이나 수두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은 환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임상적 특징은 건강한 소아의 경우 열과 발진, 수포 등의 증상이 있은 후 스스로 회복된다. 발진(수포)시에는 매우 가려워 자주 긁게 되므로 피부에 상처를 남기기 쉽고, 잘 노출되지 않는 두피·겨드랑이·구강점막·상기도 점막·결막 등에 더 많이 발생한다.

평균 13~17일의 잠복기 후 발열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1~2일간의 전구기를 거친 후 몸통에서 시작해 피부발진이 시작되며, 피부발진은 몇 시간의 반구진시기, 3~4일간의 수포기(작은 물집)를 거쳐 7~10일 내에 딱지를 남기고 호전된다.

정상 소아의 경우 0.1~0.4%의 치명률을 보이며, 특히 20세 이상의 성인이 더 위중하다. 영아나 소아에서 발생한 수두는 예후가 양호하며 대증적인 치료로 호전된다.

예방요령은 생후 12~15개월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과거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력이 없는 사람은 접종을 받아야 한다. 만 12세 이하의 경우 1회 접종, 만 13세 이상의 경우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실시한다. 감수성이 높은 신생아나 면역억제 환자는 수두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집단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염기간 동안 격리하고, 접종력이 없는 학생들은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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