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보험회사와 사기청구, 합의금

보험회사와 사기청구, 합의금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6.29 09:4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대표>

A원장은 며칠전 검찰청 소속 수사관이라면서 영장을 들고 나온 사람들에 의해 1년치 진료기록부를 압수당했다. 수사목적이라면서 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될 수 있다는 엄포에 속수무책으로 진료기록을 내줄 수 밖에 없었다. 자신의 일이 어떻게 처리될 지 매우 걱정이 되는 A원장은 이 사건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자문을 해왔다.

 

 

피부과나 내과 의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복지부 심평원 실사팀이 간혹 병원에 느닷없이 찾아와 챠트를 뒤지고 확인서 받아서 부당청구라면서 진료비를 삭감 당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정형외과 등 개원의들은 요사이 부쩍 구속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의 공행정 작용이므로 부당청구에 대하여 간편한 행정처분(부당이득 환수처분, 과징금 처분)으로 나간 보험비를 환수해 낼 수 있다. 그런데 사보험회사는 이러한 공권력이 없으니,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의원에 걸어 부당청구해서 받은 돈이 있다면 반환받아야 하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보험회사에서 일일이 부당청구액수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민사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형사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우선 타겟 의원의 부당청구 내역을 자신들의 자료로 정리를 하여 인근 관할 검찰청에 고소를 하고, 수상에 필요한 인력(보험 청구를 파악하는 인원)을 보조해 주면 검찰은 그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법원에 사기죄로 영장청구를 하고, 당해 의사는 구속이 되게 되는 것이다. 구속을 당한 의사는 형사재판에서 첫 기일에 자백을 하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구속을 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회사가 노리는 부분이 바로 이 '합의'이다. 구속을 면하는 대가이므로 당연히 실제 부당청구가 있다면 그보다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많은 금액일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된다. 이렇게 울며겨자먹기로 합의를 하고 구속을 면하였지만, 이 것으로 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의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자백하였던 부당청구 내역을 꼼꼼히 되짚어 보게 되고, 실제 잘못 청구된 부분 보다 많은 부분에서 정확한 청구가 있음을 알게 되면, 재판 도중에 사실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죄없음을 변론하게 된다. 이 때, 이를 괴씸히 여긴 검찰은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미작성 등)을 추가 기소하게 되어 결국 집행유예가 되면 의사면허취소라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보험회사에서 공단처럼 매년 비용의 일정액을 환수하라는 내부지침이 있다면 A원장과 같은 피해자가 매년 반복될 것이다. 우선은 보험환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챠트를 구비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초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법적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돈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면허도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02-3477-2131).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