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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이 무엇인가요?

영리법인이 무엇인가요?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6.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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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대표>

A원장은 사업수완이 좋아 돈을 많이 벌었다. 병원을 하나 더 내서 후배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한다. 주변에 물어보았더니 의료법상 의사 1인이 1개의 병원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A원장의 사업구상은 불법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던 중 A원장은 최근 의료계 신문에서 '영리법인'이 내년 정도에 도입될 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고 영리법인으로 병원을 내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영리법인으로 병원을 내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자문을 구해왔다.

 

영리법인은 쉽게 말하면 주식회사라고 보면 된다. 주식회사는 일정액의 자본금과 자본금을 내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 구성된다. 주주가 의사이든 일반인이든 아무런 제한이 없다. 영리법인이 의료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요사이 논란이 많은 '영리법인'논의의 실제 내용이다. 영리법인(주식회사)이 의료업(병원)을 하게 된다는 말은 주식회사가 병원을 개설하여 병원 수익을 주주들이 분배받는다는 의미이고, 또 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병원사업에 주식을 사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영리법인이 의료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A원장은 자신의 돈으로 또는 투자자의 돈을 투자받아 주식회사를 세우고 그 주식회사가 여러 군데의 병원을 개설하여 여러 개의 병원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영리법인 병원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M&A(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존 영리법인 병원을 소유할 수도 있게 된다. 사업수완이 좋은 경우에는 막대한 자금을 주식시장으로부터 끌어 들여와서 고가의 장비나 첨단 기술 등을 구매하거나 연구하여 의료업에 응용할 수 있게 되고,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주식가치 상승분에 따른 소득을 올릴 수도 있게 된다. 실제로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는 싱가포르나 홍콩에는 우리 나라의 코스탁에 해당하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병원사업을 하는 영리법인들이 있다고 한다. 영리법인이 의료업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동안 의사만이 의료업을 독점해왔던 의료시장의 진입장벽이 허물어지고 의사들이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회사의 고용인으로 전락될 수 있고, 영리법인 병원은 지나치게 상업성만을 추구하여 가난한 환자들이 병원에 접근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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