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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5:22 (일)
1년 전에 곤장 맞고, 1년 후에 뺨 맞고

1년 전에 곤장 맞고, 1년 후에 뺨 맞고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6.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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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대표>

A원장은 시골에서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2년 전 방사선기사가 휴일이나 휴가를 갔을 때 병원 사무장에게 대신 X-ray촬영을 시킨 것이 문제가 되었다. 방사선기사도 아닌 사무장이 X-ray 촬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보험청구를 한 것은 부당청구라고 하여 1천여만원이 환수되었고, 그 후 몇 개월 지나 30일 업무정지를 할 것인지 과징금을 낼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여, 벽지에 환자들이 고생할 것을 생각하여 그냥 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낸 적이 있다. 그런데 뜻밖에도 1년이 지나서야 복지부로부터 또 다시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시켰다면서 면허정지 15일 처분이 통고되어왔다. A원장은 2년 전의 일 때문에 매년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중복처분이 아니냐면서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해왔다. 어떻게 된 일일까?

 

보험청구가 잘못되었을 때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이다. 부당청구의 경우 공단은 병원에 지급할 보험금지급금에서 부당액만큼 제하고 지급을 한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일정 정도 이상의 부당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된다. 그런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병원 문을 닫지는 않지만 국민건강보험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환자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급여환자 비중이 높은 병원인 경우 업무정지처분은 사실상 폐업과도 같으므로 이 경우에는 요양기관업무정지 대신 부당청구금액의 4∼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업무정지를 모면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부당청구의 내용이 의료법도 위반한 경우에는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부당청구로 인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의 보험급여과에서 담당하는데,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처분은 복지부의 보건자원과에서 하게 된다. 위 2개의 처분이 각각 근거 법규가 다르기(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때문에 2중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위 2가지 처분을 하는 행정청은 엄연히 보건복지부장관이다. 만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과 면허정지처분을 같은 시기에 내렸다면 과징금 납부대신 그 기간 동안 요양기관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면허정지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A원장은 그 기간 동안 휴업을 택하였을 것이다. A원장의 입장에서는 분명 뒷통수를 맞은 상황이고 복지부장관이 원망스러울 것이다. 지금 A원장과 같은 의사들이 매우 많다고 한다. 복지부에서 이렇게 처분하게 된 것에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A원장과 같은 처분 대상자들에게 뒤 늦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경고 조치를 하여 일괄 선처하여서, 기존에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쌓여있던 행정처분 대상자 건을 일단락 지었으면 한다.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대상자에게 그 시기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적절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방법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책임이 복지부에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량권 행사의 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기 때문이다(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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