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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보험약 혜택 확대

7월 1일부터 보험약 혜택 확대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6.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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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프라졸제제 사용기한 제한규정 삭제
228개 품목 새로운 보험의약품 고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혁신TF 급여체계 개선팀(팀장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그동안 급여혜택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의약품들에 대한 급여 기준을 검토, 소화성궤양용제인 오메프라졸 제제 등 14개 항목에 대해 보험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과정을 거친 신약 4개를 비롯해 총 228품목을 새로운 보험의약품으로 고시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혁신 TF를 운영하면서 약제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견수렴 과정(5월 30일~ 6월 10일)을 거쳐 제출된 의견을 검토, 14개 항목을 개선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급여혜택 확대에 따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에 최대 8주간 보험 인정되는 오메프라졸 계열 의약품(라메졸 등 58개 품목)은 사용기간의 제한 규정을 삭제, 식약청 허가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적절히 사용한 경우 보험을 급여키로 했다.

약 100~500명 정도로 추정되는 황반변성(시신경이 모여있는 망막하부에 신생 혈관 생성으로 인해 망막신경세포의 손상과 출혈 등으로 급격히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 환자 가운데 50세 이상에게만 보험이 인정되고 있는 '비쥬다인주'는 의학적 타당성에 따라 중증의 특발성(원인 불명) 황반변성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별다른 치료제가 없었던 20~40대 환자들도 비쥬다인주를 투여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현재 환자 1인당 월 270만원을 부담하던 것을 보험급여 확대로 13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만성 C형간염 환자에게만 보험급여를 인정해 온 페가시스주사제와 페그인트론주사제를 유전자 1형 환자는 1차로 사용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유전자 1형 만성C형 간염환자는 최장 12개월까지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약 9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46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유전자 1형 만성C형 간염환자는 약 600명으로 연간 약 3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의력 결핍이나 과다행동장애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콘서타OROS 서방정이나 메타데이트 서방캅셀의 경우 6세~12세까지 보험을 인정했으나 이번에 18세까지 상향조정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1인당 부담액이 83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기능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씨랜스정·미라펙스정·리큅정의 경우 지금까지 다른 의약품과 병용 사용시에만 보험급여를 인정해 왔으나 7월 1일부터는 단독 사용시에도 이를 인정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새로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228개(신약 4, 복제약 224) 의약품에 대해 7월 1일자로 보험에 신규등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등재된 의약품은 ▲다른 치료용 연고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난치성 심상성 건선 등에 허가받은 본알파 하이연고 ▲만성변연성치주염에 1주일에 한번 주입으로 치료효과가 지속되는 미노클린 페리오클린 치과용(항생제) 연고 ▲18세 이상 환자의 만성 C형 간염에 허가받은 인퍼젠주사액을 유전자 1형의 경우 등에 최장 12개월 동안 건강보험 인정 ▲희귀의약품으로 폰빌레브란트병(혈액응고를 돕는 혈액내 특수 단백질인 폰빌레브란트 인자의 양이 부족하거나 기능이상으로 출혈시 잘 멎지 않는 혈우병의 한 종류로 유전적 질환) 치료에 허가받은 이뮤네이트주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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