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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선택진료비 부당청구 앞으로 처벌

선택진료비 부당청구 앞으로 처벌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6.0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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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31개 과제 개선 결정
올해 하반기 일반약 자유판매 확대

선택진료비를 부당청구했을 경우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의료보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서 각종 민원이나 제안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31개 과제에 대해 개선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의료보수의 신고 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의무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 변동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선택진료비 부당청구시에도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의료법 개정을 통해 선택진료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병원 진단서 서식도 규격화 하는 내용도 31개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는 의약외품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의 구매불편을 최소화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는 올해 하반기에 일반의약품 중 안전영역이 넓고 부작용이 경미한 일반의약품을 자유판매가 가능하도록 의약외품으로 재분류, 소비자의 구매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요양기관의 이의신청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보험관리과는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요양급여대상인지 여부를 개별민원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해 환불금을 통보받았으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90일) 기간 동안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라고 내비쳤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발생시 신속한 분쟁조정 및 권리구제 제도의 도입도 모색된다. 보건자원과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추진하고, 진료과목별 전문위원회와 전담조직인 사무국을 설치, 신속한 조사와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으로 합리적인 피해보상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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