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설문조사…"설명부족 의료분쟁 매년 증가"
의료소비자 10명 중 7명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의사의 설명부족'과 관련한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72.1%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거의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42.4%가 수술 및 검사시 이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서명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의사의 설명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분쟁이 지난해에 57.1% 증가하는 등 최근 4년간 의사의 설명부족 관련 소비자 피해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각 소보원 분쟁조정국 팀장은 "이번주 중으로 ▲의사의 설명의무 철저 준수 ▲각종 동의서의 진료과목별 표준 양식 개발 ▲각종 동의서의 사본 교부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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