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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I M S자보수가 복지부로 공넘겨

I M S자보수가 복지부로 공넘겨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5.05.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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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쟁 15건은 수가 적용하기로
선례로 남아 행위 인정에 유리할 듯

▲ 27일 자보심의회 위원들이 회의 중간 휴식시간에 밖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IMS 자보 수가 급여가 복지부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27일 오후 3시 자보심의회 사무국에서 IMS 수가를 재심의했다.

자보심의회는 회의 후 "제76회 심의회에서 결정한 IMS진료수가는 해당건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향후 IMS와 관련한 심사청구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보한다"라는 문구로 결정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자보심의회는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이 같이 정했다.

이로써 기존에 신청된 15건의 분쟁은 지난 4월 29일 회의에서 정한 수가가 적용된다.이날 심의회 위원으로 참석한 경만호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장은 "기존의 분쟁이 인정된 것이 선례로 남아 앞으로 의료행위로 인정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 회장은 회의 분위기에 대해 "자보심의회의 지난달 결정은 형식절차상 하자가 있어 유지되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즉 자보심의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하게 돼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자보심의회 명의로 고시돼 이대로 가더라도 원인 무효가 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는 모두 18명의 위원 중 양봉민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공익대표)를 제외한 17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결정에 앞서 의료계와 한의계 대표로 포천중문의대 이영진 교수(대한IMS학회 부회장)와 경원대 한의대 송호섭 교수가 각각 나와 IMS와 침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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