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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불충분 34항목 문서화 보류 요청

근거불충분 34항목 문서화 보류 요청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5.05.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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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항목 재검토 후 보완 가능토록···"
의협 보완의학전문위, 의학회에 권고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보완의학전문위원회는 19일 제31차 종합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보완요법 및 치료보조제 처방 근거 확립' 검증 결과 판단 근거 불충분으로 분류된 34개 항목의 문서화 를 '일단 보류해 달라'고 대한의학회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대한의학회에 보낸 권고문에서 "보완요법 및 치료보조제 검증 결과  발표와 관련, 언론이 본질을 왜곡해 보도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모전을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완의학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위원회의 입장을 적극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특히 "판단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권고 할 수 없다고 밝힌 IMS를 비롯한 34개 항목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고 밝히고, "최종 보고서 발표 때 해당 항목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하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태반요법·아로마 치료·도수요법 등 일부 항목의 경우 논문과 적응증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자료를 보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또 "보완요법 근거 수준 결정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전문성 여부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보완의학과 관련한 비슷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현장에서 실제 보완의학을 경험한 보완의학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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