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9 09:00 (월)
휴일 응급실 방문환자 등에 병의원 투약 허용 검토 중

휴일 응급실 방문환자 등에 병의원 투약 허용 검토 중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8.31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법령개정없이 시행 가능한 휴일 응급실 방문환자, 3세이하 소아 고열환자, 간질환자, 1∼2급 장애인 부모의 자녀 등에 대한 병·의원에서의 투약허용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28일 첫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8월1일부터 25일까지 의약분업과 관련한 5,012건의 전화민원을 분석한 결과 노인, 소아, 거동불편자의 이용과 주사제의 원외처방에 따른 불편, 진료비 부담증가 등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조기에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휴일응급실 내원환자나 3세이하 고열환자, 간질, 1∼2급 장애인 부모의 자녀 등에 대해서는 병·의원 투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약분업평가단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처방전 양식 매수, 예외주사제 및 예외환자 범위 등을 개선하고 주사제의 임대제 등 불편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또 복지부, 식약청, 경찰, 시·도 공무원 등으로 16개의 중앙 및 시·도 기동감시단을 구성, 30일부터 가동에 들어 갔으며 시·군·구 감시단, 시민감시단도 곧 구성, 가동하기로 했다. 처방약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처방약비상공급대책반을 통해 제약업소 및 도매업소의 생산·공급을 독려하고 환자에게 신속하게 조제할 수 있도록 약국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보건소에 의약분업 민원안내센터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