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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회비미납회원 선거권제한' 그대로 존속

'5년 회비미납회원 선거권제한' 그대로 존속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5.04.24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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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위원회 구성, 회장간선제도 심도있게 논의키로
윤리지침 개정 위한 한시적 특별위 구성도 의결

▲ 22-23일 개최된 법령및정관심의분과위원회는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선거권 완화에 대한 토의가 뜨거웠다.

의협회장 선출방식 변경 및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선거권 제한철폐 등은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 차후 논의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또한 신규 면허수여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여부도 이 위원회를 통해 논의키로 해 내년 3월 실시될 의협회장 선거는 선거권의 변동 없이 치러지게 됐다.

23일 의협 대의원총회  법령및정관심의분과위원회는 ▲의협회장 간선제 전환 등 정관개정 ▲의료분쟁조정법관련 ▲불합리한 의료법 및 관련법령 개선 ▲윤리위원회 활성화 ▲무면허 및 유사의료행위 근절 ▲선거권, 피선거권 관련 규정 개정 ▲의사윤리지침개정특별위 구성 ▲중앙윤리위규정 개정 ▲선거관리규정 개정 ▲감사업무규정 제정 등 총 10개안을 심의,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일괄 통과됐다.

◆'의협회비 5년 미납자 선거 제한' 존속

5년간 회비를 미납한 회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 '선거제한을 완전 철폐'하자는 인천시의사회의 안건에 대해 분과위원회에서는 '회원의 의무'와 '제한 완화'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정재훈 대의원(광주)은 "선거제한 목적이 회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 그 효력이 미미하다고 본다"며 "현실적으로 5년치의 회비를 일시납부하고 투표에 참여할 회원이 없으므로 1∼3년으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양동 대의원(경남) 대의원도 "회비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한다"며 1년 정도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원기 대의원(경북)은 "앞으로 회비 납부율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이 규정을 완화시키는 의견에 절대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발의된 안건인 '완전 철폐'에 대한 논의보다는 5년이란 기간을 존속시킬 것인가,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견으로 논점이 집중됐다.

이에 대해 김성덕 위원장은 사안이 민감한 만큼 논의가 길어질 것을 우려, 기간에 대한 논의를 배제한 채 발의된 안건 그대로 '완전 철폐'에 대한 가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김세헌 대의원(경기)은 본회의에서 선거권 제한을 회비 미납 3년으로 개정하자는 긴급안건을 발의하려 했으나, 이채현 의장이 분과위에서 부결된 사안은 발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관개정위원회' 설치, 선거 규정 등 개정키로

경기도의사회가 상정한 '회장 선출 간선제 도입 및 대의원수 배정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안'에 대해서는 '정관개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회장 선출 규정 뿐 아니라 상정된 각종 정관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관개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1년간 논의, 내년 총회에 발표하게 된다.

한편 선거당해년도 면허수여자에 대한 선거권 보장 안건은 전공의협의회 측이 제안 유인물을 배포하며 대의원들의 이해를 구했으나, 선거일정과 면허 취득일자 상의 절차상 문제가 제기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상당수 대의원들은 신규면허 취득자 역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김성덕 위원장도 안건을 표결을 통해 결정하게 되면 안건 자체가 폐기될 수 있으므로, 찬반 표결없이 정관개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 대의원들이 동의함으로써 향후 위원회에서 절차상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내년 협회장 선거부터 3500명에 이르는 신규 면허수여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전공의협의회의 의도는 결국 무산됐다.

◆의사윤리지침을 위한 한시적 특별위 구성

의사윤리지침개정에 관한 건에서 대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채현 부산 대의원은 의안 발의 의도에 대해 사법부가 의사를 처벌할 때 비현실적인 윤리지침을 참조한다는 것을 예로 들며 조항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정훈 대의원(강원)도 "무조건 희생만 강요, 환자와 의사 관계를 왜곡시키는 지침은 개정돼야 한다"며 "자구수정으로 될 일이 아닌 만큼 특별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원순 대의원(대구)은 "의도에는 찬성하나 의협에 특별위가 32개나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특별위를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 업무 비효율성의 문제 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별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현재 필요없는 특별위는 없애도록 집행부에 요청한 바가 있다는 이채현 대의원의 보충 제안 설명이 있은 후 모든 대의원들이 특별위 구성에 찬성했으며, 본회의를 통해 특별위 구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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