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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사도 이용하니 한의사도 쓴다?

중의사도 이용하니 한의사도 쓴다?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5.04.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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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한방병원, CT사용관련 항소심 재판부에 답변서 제출

▲ 기린한방병원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 중 중국은 방사선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서의와 중의의 구별이 없다고 지적한 부분.

한의계는 한의사 CT 사용에 대한 항소심에서 중국의 경우 서의사와 중의사의 구분 없이 방사선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내 한의사도 CT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기린한방병원이 속한 길인의료재단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한의대에서도 방사선을 통한 진단방법을 충분히 교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는 고도의 수련을 받기 때문에 한의사와 차별되기는 하지만, 이는 한의사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로서의 진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는 될지언정 한의사로서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데 CT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예를 보면, 중의병원은 병원내에 방사과·기능검사실을 두고 방사선기기 등을 설치하고 진료에 활용하고 있어, 서의병원(서의사)와 중의병원(중의사)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없이 방사선 진단기기 등을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중국 중의병원의 의료기기 활용근거를 첨부자료로 제출했다.

이어 "20세기말부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질병의 원인과 성분 규명을 위주로 하는 서양의학의 한계와 부작용 등으로 인해 미국과 서구 유럽 등은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의료영역으로 한의학을 선택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방병원은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제상 한방병원에 한의사가 이용할 CT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과 한의사의 CT 이용이 한방의료행위가 되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곧바로 "한의사의 CT 이용이 한방의료행위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상 한방병원에 CT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법을 개정해 한방병원에도 CT를 설치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지 역으로 현행법제상 한방병원에 CT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의사는 CT를 이용해 방사선진단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며 앞뒤가 모순되는 주장을 쏟아냈다.

한방병원의 답변서는 쟁점과 관계없이 서초구보건소 등 피고측의 주장을 요약한 뒤 하나씩 반박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한의사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로서의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게 아니며 사건의 본질은 CT 사용이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라는 주장을 작심한 듯 여러 번 되풀이하고 있다.

한편 원고인 한방병원 측은 지난달 22일 준비서면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후 이달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에 앞서 서초구보건소 등 피고측은 지난 2월 22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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