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시 일정조건 갖춰 시장등에 신고해야
산후조리원 설립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현행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는 산후조리업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인력·시설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산후조리원은 신생아 위생관리와 감염 예방을 위해 건강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건강진단 및 감염예방 등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폐쇄명령,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산후조리업이 새로운 업종으로 보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제 밖에서 각종 신생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앞서 안명옥 한나라당의원(보건복지위)은 의료인이 아니면 산후조리원을 개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2일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의사 등 의료인을 산후조리원 개설자로 한정하고, 이미 개설된 조리원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개설자를 의료인으로 바꾸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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