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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공보의 거주지 제한 용납 못해"

"공보의 거주지 제한 용납 못해"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5.03.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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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협, 농특법 개정안 강력 반대
정액급식비 미지급 법적대응 계획

▲ 대공협은 26~27일 중앙 상임이사회를 개최, 공보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농특법 개정 움직임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근무지에 따라 공보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농특법)' 개정안(7월 입법예정)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대공협은 26~27일 경기도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중앙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근무지에 따라 공보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농특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처하기로 했다

대공협은 법제처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2005 입법계획'을 근거로 "정부가 사문화된 규정을 구체화한다는 명분으로 타직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보의를 지나치게 규제하려 한다"며 입법개정에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문제가 된 규정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보의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명령할 수 있다"는 문구. 정부는 '상당한 이유'가 모호하다는 판단아래 개정안을 통해 '상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할 예정이다.

대공협은 법개정 움직임에 대해 "애매모호했던 규정을 구체적인 사례로 만들어 적극 적용하겠다는 의도"라고 파악하고 "공익근무요원과 공익법무관, 공익소방근무요원 등 공보의와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 어떤 직역도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는데 유독 공보의만 규제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나친 규제"라는 인식이다.

대공협은 '공보의 근무지 이탈금지 규정'이 이슈화된 것을 계기로 규정자체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운배 복지부 사무관은 "상당한 이유라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은 오히려 자치단체장들이 공보의에 대해 임의적인 처분을 가능하게 할 소지가 있다. 법개정은 오히려 공보의들의 신분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공보의들의 시각과는 상반되는 답변을 했다.

한편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액급식비'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병렬 대공협 부회장은 "모든 공무원들이 받는 정액급식비를 공보의만 관행이란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불평등한 정액급식비 지급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 대책팀을 만들어 법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이와함께 ▲공보의 불법당직 근절을 위한 자율캠페인 개최 ▲민간병원의 경영난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못한 전공의 법률구제안 마련 ▲대공협 회비 인상(연 1만원) 등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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