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대-법대생 담배 모의재판서 제조사 책임 50% 인정
의료관련 법률적 소양 쌓을 수 있는 계기 마련
연세대 의대생과 법대생들이 25일 연세의대 대강당에서 '담배관련 모의재판'을 열어 흡연에 따른 폐암유발 책임이 국내 담배제조사의 책임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세의대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시된 이날 재판에서 모의재판부는 피고인 국내담배제조사의 흡연피해에 대한 책임을 담배경고문이 부착되기 전인 1989년전까지 50%, 그 후는 5%로 판결했다.
그러나 의대생 50명과 법대생 50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80대 20으로 원고무죄 판결을 내려 재판부의 결정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번 모의재판에서 원고측 대리인은 국내외 의학계에서 흡연이 폐암발병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는 연구결과와 니코틴 중독성을 들여 피고인 담배제조사의 책임을 주장했으나 피고측 대리인은 흡연은 개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며 국내외적으로 흡연과 폐암발생과의 확실한 역학조사가 없다는 근거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장을 맡은 김미현양(연세의대)은 "담배소송건과 관련한 모의재판을 준비하며 장차 한사람의 의료인으로서 의료와 관련된 법률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며 모의재판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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