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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발의 두고 정부·여당 '헷갈리네'

간호사법 발의 두고 정부·여당 '헷갈리네'

  • 공동취재팀 kmatimes@kma.org
  • 승인 2005.03.2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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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의료단체들 반대에 30일 당정협의회 개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간호사법과 관련해 의사협회·병원협회·간호조무사협회·의료기기단체총연합회 등 관련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는다.

현재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이 간호사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나섰지만 여당은 당론을 정하기에 앞서 복지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던 유관단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당정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순께 각 의료단체들에 간호사법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했었다.

복지부에 제출된 의견서를 중심으로 보건의료단체들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의사협회=간호사법의 실효성이 미흡하며 범 의료계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현재 발의 준비 중인 법안은 총 47개 조항 중 35개가 현행 의료법령에서 단순히 '의료인'을 '간호사'로 자구수정한 것에 불과하다.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간호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무엇을 새로이 규정하려고 굳이 독자적 법안을 제정하고자 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또 현행 의료법이 의사만을 위한 '의사법'이라는 간호협회의 주장에 대해선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간호사 또한 의료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법원 판결이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서 인정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개념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므로 간호사가 행하는 행위를 현행 의료행위 개념정의에서 찾을 수 없다는 간호협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협은 대안으로 의료법 개정사항을 의료단체가 함께 검토해 공동으로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윤리규정의 준수와 직역간 행위 및 업무범위 등의 사항을 현 의료법에 추가하는 것이 현실성 있다는 견해다.

간호조무사협회=32만 간호조무사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반대 이유의 핵심은 간호사법이 제정될 경우 '진료보조' 업무를 박탈당하게 돼 업무가 간호사에 비해 대폭 축소되고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기관의 80%를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간호사법이 제정될 경우 간호인력의 수급조절 문제로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끝까지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간호법은 간호사들이 그동안 각종 탈법적인 방법으로 인접 보건의료직종의 직역을 침해하면서 넓혔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대해 합법적으로 공인을 받겠다는 술수로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상병리사의 경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 임상병리사의 고유업무로 규정한 심전도·폐활량 검사 등을 간호사들이 진료보조행위라는 명목으로 자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간호사법은 합법적 영역 침해의 첨병이 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간호협회=의료행위와 구분되는 별도의 간호행위가 있다는 입장이다. 간호조무사협회의 반발에 대해선 진료보조업무의 박탈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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