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사와 형평성 맞춰달라는 변협 주장 반박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국세청에 건의하면서 의사와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국세청은 집단 이기주의라는 반응이다.
변협은 24일 부가세법 12조를 개정, 부가세 면세 대상에 변호사를 포함해 달라는 법개정 건의 의견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건의서에서 "변호사 업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현행 법률이 의사는 부가세를 면제하면서 변호사에게는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의사의 부가세면제를 변호사에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부가세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오해라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의료혜택을 받는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부가세 면제가 의사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변협 주장은 관련법의 취지를 오해했거나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원래 변호사는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지만 1999년부터 시행된 법률에따라 부가세를 내게 됐다.
그동안 변협은 이에대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집행부가 바뀌면서 부가세 부과의 부당성에 대한 논문을 공모하는 등 반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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