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 강남성모병원 허가 취득···유전정보 효과적 운영·통제 역할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이 최근 국내 처음으로 유전자은행 개설 허가를 받았다.
유전자은행은 지난 2005년 1월 1일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유전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검사대상물·유전자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를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이다.
강남성모병원은 유전자 검사·연구 활동의 활성화 및 발전 가능성에 대비해 유전자은행 개설허가를 신청했었다.
유전자은행은 병원 내 유전자 검사·연구 기관에서 저장 중인 유전정보를 효과적으로 운영·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강남성모병원은 새 법 시행에 따라 지난 2월 24일과 25일 유전자 검사기관과 연구기관의 신고필증을 각각 획득한 바 있어, 앞으로 유전자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탄탄한 기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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