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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방 CT사용 부당하다

시론 한방 CT사용 부당하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3.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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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대한영상의학과 개원의협의회장)

000년 의약분업 사태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 할 수도 있는 "한방병원 CT사용이 적합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접하면서 앞으로 이 땅에서 벌어질 합법을 가장한 수많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그에 따른 국민건강권의 침해, 국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춰보건데 한의사가 CT를 사용하여 진단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CT를 포함한 고가의 첨단 의료영상장비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의대를 마치고 전공의과정을 거치면서 검증된 의사로부터 검증된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리가 훼손되며 이번 판결로 인해 CT 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판결문에 보면 의학과 한의학이 서로 다른 학문적 기초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는 진찰의 방법 또는 수단은 의학이나 한의학 모두 인간의 오감을 이용한다고 하였고 여기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되어있다.


즉 한의학의 진찰방법중 망진(望診)을 의학의 시진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였고 X-선 촬영이나 CT를 이용하는 것을 망진의 수단 또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 한 것에 대하여 이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있는 심각한 사태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학 교육자료에서 설명하는 망진의 정의(www.koma.or.kr/medi)를 보면 눈으로 보면서 진찰하는 방법으로 그 예를 얼굴색, 피부의 윤기, 정신상태, 몸의전체와 각부위에 대한 형택관찰등으로 설명하고 있지 그 어디에도 CT장비를 이용해 망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또 방사선사 문제에 대한 판결문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한의사의 방사선사에 대한 CT촬영 지시가 면허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은 이 나라 유지 발전의 근간이 되는 성문법의 의미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법질서 파괴를 막아야 할 법원이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행위가 아닌가 우려되며 그간 엄격하게 의료법을 집행한 보건복지부도 의료법상 현대의료 행위와 한방의료 행위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해 의료행위의 허용 또는 금지항목에 대한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도록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서 개별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더 이상 의존하여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판결결과를 사전에 막지 못한 의사협회도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서초구청이 항소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전 회원 서명운동과 모금운동을 전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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