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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전자검사 단속

불법 유전자검사 단속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3.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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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간 '유전자상담사' 위법성 조사 행정처분 방침

보건복지부는 최근 유전자검사기관들이 '유전자상담사'라는 민간자격증을 내걸고, 불법적인 영업을 확장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는 일부 벤처 유전자검사기관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전자상담사를 모집, 단기간 교육 후에 상담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자격을 취득한 상담사로 하여금 환자를 모집해 검사기관에 소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이들 검사기관들이 질병 관련 유전자의 발현 가능성 및 예방을 상담한다는 '건강 관련 전문상담사'도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심지어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국가공인 유전자상담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식의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유전자상담사는 개별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민간자격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별도의 유전자상담사라는 국가자격을 만들고자 하는 아무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따라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체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고, 질병 진단과 관련한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유전자검사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바람직한 유전자검사의 절차를 담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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