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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CT 사용' 국회 로비 총력

한의협, 'CT 사용' 국회 로비 총력

  • 공동취재팀 kmatimes@kma.org
  • 승인 2005.03.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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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과학화 위해 필수···협진은 불가"
보건복지위 야당 보좌관과 간담회 법개정 논의

"CT 등 진단기기는 치료행위 자체가 아니라 사물을 보기 위한 안경과 같이 진단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일 뿐이다. 한의사에게만 CT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의료기사법을 개정해 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 지도권을 달라."

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한나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의사도 CT를 사용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한의사의 CT 사용이 불법인 이유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는 다만 임상연구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의료기관에 검사의뢰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날 국회 보좌관들과의 간담회에서 한의협 관계자는 "모든 의학은 의학 자체는 물론 공학 등 인접학문과 상호 발전해 왔으며, 진단기기는 공학의 발전적 산물을 의료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서 "한의사에게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한방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방의료의 진단 및 치료경과의 체계화·정보화 등 과학화를 위해선 진단기기의 한의학적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폈다.

한의협 측은 또 "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만으로는 한방의료의 과학화가 불가능하다"면서 "검사결과가 한방의료기관에 전달되지 않거나 의사의 권고로 환자가 그냥 병원에서 치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협진과 관련 한의협 측은 거부감을 표시했다. 즉 "대안으로서 협진이 주장되나 협진 그 자체는 한방의료의 과학화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체에 동시에 투약·시술될 때의 기전을 밝히는 문제 등 매우 신중한 연구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날 한의협은 "한약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해 6월 복지부·한의협·약사회의 합의에 따라 '양약은 양약대로, 한약은 한방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구체적으로 ▲약사법을 개정해 한약사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규정 ▲한약사와 한약조제 약사의 차별화 등을 요청했다.

이석영기자 dekard@kma.org

이현식기자 hslee03@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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