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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사기' 굴레 벗었다

임의비급여 '사기' 굴레 벗었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3.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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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사기혐의 10개병원장 무죄 확정
환자 동의하에 신의료기술 진료 가능할 듯

▲ 대법원은 11일 임의비급여를 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된 10개 병원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기소됐던 주요병원들.

임의비급여진료를 했다는 이유로 97년 11월 검찰에 의해 사기혐의로 기소된 10개 병원장에게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1일 오후 2시 수가에 포함된 진료비를 이중청구하고 보험급여 사항을 비보험 처리했다는 이유로 사기혐의로 기소된 10개 병원장에게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대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중대용산병원 등 97년 당시 병원장들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으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벌금을 냈던 3개병원들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벌금을 환수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결정함으로써 2002년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게 된 셈이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병원의 의료수가 조정과 보험급여 처리는 병원 내의 수가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조정되고 있어 병원장은 개별적인 환자의 진료비 징수와 비급여 계산 등에 관여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를 병원장에게 적용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비계산서를 통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징수하고 이의가 있는 환자에게는 업무 담당자가 상세한 내역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환자는 자신의 본인부담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를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상대를 기망해야 하고, 상대방의 착오에 의해 사기가 성립돼야 하는데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며 "환자가 원해서 의료행위를 한 것이고, 비급여되는 부분에 대해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의료비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10개 병원장 중 당시 삼성서울병원장을 역임했던 하권익(을지대학병원) 원장은 "만약 유죄판결이 났으면 자살까지도 생각했었다"며, 무죄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말했다.

하 원장은 "가능한 법 테두리 내에서 최선의 진료를 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되고, 의사들이 사기범으로 매도되는 풍토는 개탄할 일"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의료계를 압박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건강보험의 틀은 크게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환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급여 항목 내에서도 새로운 치료방법이나 치료재료 등에 대해 추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졌다.

또한 신의료기술 등의 적용 및 그 비용의 청구 등과 관련해 어느 수준까지 보험권으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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