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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사용 결과 공개 말라

주사제 사용 결과 공개 말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3.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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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의학적 소신은 모든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주사제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 할 움직임을 보이자 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심평원은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하고,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평가 결과 공개를 극구 반대하고 있는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주사제 사용량 공개 과정에서 "주사제를 적게 쓰는 것은 '선'이고, 많이 쓰는 것은 '악'이다"란 식의 이분법적인 논리가 개입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사이에서는 주사 또는 주사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가능성은 충분하다.

주사제의 오·남용을  막고 주사제 사용량을 줄이기 평가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발상에도 문제가 있다. 마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하듯 주사제를 많이 쓴 의료기관과 의사를 노출시켜서 주사제 사용을 못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니 말문이 막힌다. 매사를 이런 식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에 번번히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사행위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의학적 소신에 근거한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이다. 요양급여 등에 관한 적정성 평가를 하더라도 비용효과적인 측면만 볼게 아니라 의학적인 측면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주사제 사용량의 많고 적음이 의사나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잣대가 돼서는 절대 안된다. 섣불리 평가 결과를 공개해 쓸데없는 분란을 야기하기 보다는 좀더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협과 머리를 맞대고 평가 결과 공개 여부에서부터 공개 방법과 절차 등을 충분히 협의한 다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한다.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때 현재로선 주사제 사용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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