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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의협, 개원한의사협의회 고발

의협, 개원한의사협의회 고발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5.03.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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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대한의사협회는 "아이들 감기 한방으로 다스린다"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배포해 물의를 일으킨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를 의료광고 주체 위반· 진료방법이나 약효 등 광고 위반 및 부당한 표시·광고의 행위 금지 등 위반 혐의로 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의료일원화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의협은 최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와 한방간 논쟁과 관련, "세계적으로 의료가 이원화돼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한국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의료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같은 날 청와대를 비롯, 국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 요로에 가칭 '의료일원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고발장에서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는 의료광고의 주체가 아니면서도'아이들 감기 한방으로 다스린다'란 포스터 광고를 통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 의료정보를 유포하는 등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감기에는 한방치료법이 우수하다는 점을 적시 또는 암시적으로 광고함으로써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한 대중광고·유인물 등에 의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함께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한약의 부작용과 관련, 독성 간염의 원인물질로 한약제가 가장 많음을 보여 주는 등 한약 부작용에 관한 사례가 많이 발표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한약 부작용 사례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되면서 일본도 한방약의 부작용에 대한 권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 부작용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며 고발했다.

이와함께 의사들은 기형아 출산 등을 우려해 가능하면 임산부에게 거의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아스피린 같은 약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 모든 의약품을 등급을 두어 분류하고 신중하게 투여하고 있다는 점과 일본 문헌에서도 임산부는 유사 및 태아 상해의 위험 때문에 한약을 피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도 증거와 함께 제시했다.

소아 역시 부작용을 우려해 해열제 사용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고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의 투여를 못하게 하고 있고, 복지부도 고시를 통해 이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 및 산모에게 치명적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한약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증거 자료도 없이 허위 광고함으로써 임산부 등을 위험에 빠뜨리고 한약은 무조건 복용해도 좋다는 식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한약 부작용 사례가 명확하게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아이들 감기치료에 좋으며 부작용이 없어 임산부도 부담없이 빠른 치료가 가능합니다'라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광고한 것은 도덕적·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의학적 근거가 미약한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한방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검증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며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의과대학에 한의학 연구 지원을 강화해 의사들이 한방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도록 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전문가단체로서, 한방을 포함한 검증되지 않은 의학 지식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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