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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처방목록 인터넷에 공개

고가약 처방목록 인터넷에 공개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3.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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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품명·성분명 구체적 정보 포함
약제급여적정성 평가결과 한 눈에 파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약제 중 약제적정성평가에서 고가약 처방으로 평가받은 항목에 대해 약품명·성분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해 2월말부터 포탈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은 그동안 고가약 위주 처방경향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부터 요양기관별 고가약처방비중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해 오고 있으며, 평가대상이 되는 고가약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가약 분류기준과 분기별 해당 고가약 전체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다.

그러나 개별병원에서 처방한 약제 중 어느 품목이 고가약으로 평가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병원내에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므로 개별기관별 고가약 처방목록을 해당 요양기관에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심평원은 포탈서비스를 통해 요양기관은 실제 사용한 분기별 고가약 목록을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어 추가 분석없이 직접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약제평가결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어 약제평가에 관한 민원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포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후 해당 요양기관의 정보만 조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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