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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총액기준 부과 "너무 하네"

과징금 총액기준 부과 "너무 하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3.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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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의 5배 적용'지나쳐…평균에 가산율 적용해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에 적용되는 부당금액기준이 서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업무정지가 1년까지 내려진다. 또한 과징금부과는 총부당금액의 5배까지 물어야 한다.

그러나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경우 부당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월평균부당금액)을 적용시키는 반면 과징금부과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총부당금액을 무조건 적용해 요양기관에 대한 지나친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협은 업무정지처분은 월평균부당금액인 1월을 기준으로 산출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나, 과징금부과시에는 조사대상기간에 관계없이 총부당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처분기준에 대한 업무의 비형평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 예로 부당금액이 14만9999원일 경우(15만원 이상부터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됨)에는 부당금액에 대한 환수처분에 불과하나, 부당금액이 15만원이고 업무정지처분이 10일에 해당되면 이에 따른 과징금은 최소 4배(60만원)에서 5배(75만원)까지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해당 요양기관이 업부정지처분(최대 1년)을 받기 싫어 과징금을 한 번 내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금액이 15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일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총부당금액을 적용하는 대신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월평균부당금액만 내고,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 10일마다 월평균부당금액의 10%를 가산하는 방법을 적용시킬 것도 건의했다.

또한 현지조사결과 처분시 고의·허위·부정청구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요양기관의 과실로 인한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처분기준을 완화해줄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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