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주사제 적정성평가결과 공개 반대 주장
복지부에 평가결과 공개 관련 업무 위임 요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사제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할 것을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주사제 사용률이 높은 의료기관은 곧 부도덕한 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인을 범죄인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및 심평원은 주사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요양급여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주사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주사제 적정평가결과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심평원은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행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의협은 주사제 사용에 대한 결정은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전문적인 의학적 소신과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해 시술한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의료기관간 사용량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주사제 사용결과를 마치 범죄인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유도할 경우 국민들에게 불러올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물론 의료인의 명예와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심평원 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업무운영규정에 의하면 개별요양기관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은 '주사제 사용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반대입장을 복지부에 분명히 전달하고, 그 공개여부 및 방법·절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사제 사용평가결과가 공개될 시에는 그 공개 전에 해당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먼저 부여돼야 하며, 이에 대한 업무전반을 관련단체에 위임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