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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포함

의료기관 종별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포함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3.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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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의원 법안 제출, 요양급여 대상에도 포함

의료기관 종별에 '호스피스완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중이다.

박성범 한나라당 의원(통일외교통상위)은 기존 의원·병원·종합병원 등 9개로 명시된 의료기관의 종류에 '호스피스·완화의료병원'을 추가하고, 요양급여의 종류에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새로 추가하는 의료법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의료법개정안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병원의 정의를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치유가능성이 없는 임종 직전의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적 고통의 완화 및 정신적 안정 등을 통해 그 환자가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의료(호스피스·완화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명시했다.

또 치과병의원·조산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를 거쳐 호스피스·완화의료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제6의2에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신설했다.

박 의원은 이와관련 "세계보건기구(WHO)는 말기암환자 등 임종을 앞둔 환자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증완화와 증상관리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말기환자의 경우 사망이 가까워질수록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해 말기환자의 과다한 의료비를 절감하고 의료기관 병상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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