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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과소서비스도 적정성평가 대상

올해부터 과소서비스도 적정성평가 대상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3.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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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통소염제 타깃 13개 분야 평가 계획

의료서비스와 의료자원의 과다 사용에 초점을 맞춰 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올해부터 적정선 보다 적거나 잘못 제공한 경우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심평원의 적정성평가 타깃은 골관절염에 흔히 처방되는 진통소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정부 과천청사 1브리핑실에서 '2005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폭 넓은 소비자에 대한 의료의 질적 보장을 위해 의료이용의 과다 뿐만 아니라 과소·오용 등 부적절 서비스까지 확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평가실은 올해부터 평가대상분야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약제 4분야와 관상동맥우회술(CABG)·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급성심근경색(AMI)·제왕절개(C/S) 등  9개 분야 외에 ▲뇌졸중 ▲진통소염제 ▲무릎관절치환술 ▲수혈 등 13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실 관계자는 "2004년에 처음 실시한 급성호흡기계 질환에 부신피질호르몬제 사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결과, 처방률은 종합전문요양기관 4.35%, 종합병원 6.31%, 병원 6.73%, 의원 8.93%로 조사됐다"며 "2005년에는 남용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진통소염제에 대한 평가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적정성 평가와 관련, "심평원은 매년 적정성 평가계획을 수립해 의협·병협·소비자대표·보험자·심평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와 복지부 승인을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며 "평가결과를 각 요양기관에 보내 참조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래 약제처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 3/4분기 31.0%에서 2004년 3/4분기 24.3%로 21.6% 감소했으며, 주사제 처방률도 같은 기간 26.0%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가약 처방비중은 2003년 3/4분기 27.7%에서 2004년 24.2%로 12.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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