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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적정성평가 바뀐다

심평원 적정성평가 바뀐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3.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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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료이용 과소·오용 등까지 확장
뇌졸중·진통소염제·무릎관절치환술·수혈 등 13개 분야 확대

의료서비스와 의료자원의 과다 사용에 초점을 맞춰 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올해부터 적정선 보다 적거나 잘못 제공한 경우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정부 과천청사 1브리핑실에서 '2005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폭 넓은 소비자에 대한 의료의 질적 보장을 위해 의료이용의 과다 뿐만 아니라 과소·오용 등 부적절 서비스까지 확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평가실은 올해부터 평가대상분야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약제 4분야와 관상동맥우회술(CABG)·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급성심금경색(AMI)·제왕절개(C/S) 등  9개 분야 외에 ▲뇌졸중 ▲진통소염제 ▲무릎관절치환술 ▲수혈 등 13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실 관계자는 "2004년에 처음 실시한 급성호흡기계 질환에 부신피질호르몬제 사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결과, 처방률은 종합전문요양기관 4.35%, 종합병원 6.31%, 병원 6.73%, 의원 8.93%로 조사됐다"며 "2005년에는 남용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진통소염제에 대한 평가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적정성 평가와 관련, "심평원은 매년 적정성 평가계획을 수립해 의협·병협·소비자대표·보험자·심평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와 복지부 승인을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며 "평가결과를 각 요양기관에 보내 참조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래 약제처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 3/4분기 31.0%에서 2004년 3/4분기 24.3%로 21.6% 감소했으며, 주사제 처방률도 같은 기간 26.0%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가약 처방비중은 2003년 3/4분기 27.7%에서 2004년 24.2%로 12.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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