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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허위' 개념 명확히 한다

'부당'·'허위' 개념 명확히 한다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5.02.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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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착오청구 개념 도입 '관련법 개정 추진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부당 청구'와 '허위 청구' 개념을 명확히 하고, '부당 청구'에 '착오 청구'개념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부당 청구'와 의료법의 '허위 청구'개념이 모호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명확하게 구분해 사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부당 청구'개념에 '착오 청구'개념을 도입시켜 선의의 피해를 입는 회원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의협은 또 심평원의 심사평가기준에 들어 맞지 않는 것은 부당청구이고 이는 곧 위법행위라는 등식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방침 아래 의료법이 개정되도록 힘 써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심평원은 보험료 지급을 위해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곳이지, 의료행위의 적정성과 수치로 '위법'을 판정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꾸준히 부각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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