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환자에게 본인부담환급금 3억원 지급
잘못된 환급금 되찾을 방안 막막
국고로 환수돼야 할 진료비가 지난 4년동안 1만8000여건이나 개인 통장에 잘못 입금돼 온 사실이 적발됐다. 복지부와 공단의 허술한 돈 관리가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
고경화 한나라당의원은 24일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은 환자에게 본인부담환금급 명목으로 잘못 입금한 경우가 지난 2001년 이후 1만8424건이나 있었으며, 금액으로는 3억2900여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혈우병 환자 최 모씨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항목으로 900여만원이 입금됐다. 그러나 최 씨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로서 본인부담금을 모두 국가가 부담했기 때문에 자신은 진료비를 납부한 적이 없었다.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고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관리소홀로 국민들의 혈세를 어이없는데에 유출한 데 대해 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잘못 환급된 돈을 환자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보건복지부가 해당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 복지부는 다음번 국고지원시 잘못 환급된 금액만큼 지원금에서 빼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지만, 환자측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환급을 잘못 한 부분은 문제가 있으며 잘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며 잘못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