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위기가정 조기발견 보호 지원
복지정보와 서비스를 24시간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 콜센터가 올해 하반기에 개소될 예정이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가정을 조기 발견해 미리 보호하는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사회복지 전달 서비스를 맡고 있는 인력 보강을 위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800명을 올해 안에 증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송재성 차관이 밝혔다.
정부는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도 보호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서 위기상황 발생시 보호ㆍ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키로
했다.
복지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재 10여개 전화번호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 관련 긴급전화를 1개 번호로 통합, 올해 9월 중에 '통합 복지 콜센터' 개소를 추진하고 24시간 전문상담원을 배치, 복지관련 상담ㆍ정보제공
및 유관기관 연계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복지수준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평가는 복지계획의 적정성, 복지사업의 기반수준, 복지의 질 수준, 복지사업 성과달성 수준 등 4개의 영역으로 선정, 발표하고 우수 지자체는 표창과 함께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