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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심사기준고시 제정 공포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심사기준고시 제정 공포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2.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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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심사기준 고시를 제정

보건복지부는 11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심사기준 고시를 제정,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의료비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 신청하면 응급의료기금으로 대신 지불하고 추후 환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로 대불의료비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본인부담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대불제도의 실적이 568백만원에 그치는 등 대불제도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은 대불제도의 재원인 응급의료기금의 연간 수입이 4~6억원에 불과한 등 규모가 영세하여 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점과 홍보부족으로 이용당사자인 의료기관의 인지도가 낮고 대불신청에 대한 심사기준이 불투명하여 의료기관의 불만도가 높은 점 등을 주요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응급의료기금을 434억원으로 대폭 확충하고 다양한 기금사업의 개발과 함께 대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고시의 주요내용은 대불 이용자인 의료기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용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대불 신청·심사과정에 대한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을 규정하고 ▲대불의료비를 산정하는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심사결과의 통보, 이의제기 및 대금지급 등 사후절차에 대한 세부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고시 제정외에도 향후 의료기관, 119구급대, 경찰서, 시민단체 등 대불제도와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기관에게 안내서 배포, 주요권역별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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