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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과잉청구 약제비 환수는 의료기관 책임"

유시민, "과잉청구 약제비 환수는 의료기관 책임"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2.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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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약제비 환수 법안 발의 예정, 논란 예상

과잉청구된 약값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토록 하는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의사의 잘못된 처방에 의해 과잉청구된 약값을 해당 의사가 책임지도록 명문화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의약분업에 따라 처방과 실제 약 조제자가 달라짐으로써 과잉청구된 약제비 환수요청을 거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면서 "혼란을 막기 위해 책임주체를 조항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선택분업을 하고 있는 일본도 과잉청구 약제비의 경우 의사로부터 환수하고 있다"면서 "처방과 조제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약제비 과잉 지급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만큼 법 적용을 의약분업 이전과 달리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지출에 대해서 원인제공자인 의사와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비 환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분명한 법 근거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환수대상에 대한 논란을 종결하고 국민의 부담증가 및 보험재정 낭비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원외처방약제비 중 조정된 금액이 최근 3년간 385억 8292만원이며, 2001년 15만 8840건에 17억380만원이던 것이 2002년에 152만190건, 161억7069만원으로 증가했고 2003년에는 198만2041건 207억842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당청구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토록 하는 법안은 지난 16대 국회 김성순 민주당의원이 발의했다 파기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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