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한나라당의원,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법률안 발의
산후조리원 개설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안명옥 한나라당의원(보건복지위)은 2일 의사 등 의료인을 산후조리원 개설자로 한정하고, 이미 개설된 조리원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개설자를 의료인으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의 '보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가진 자만 개설할 수 있다. 의료인이 아닌자가 개설할 경우 의사 또는 한의사를 지도의사로 두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 법 시행 3년 이내에 개설자를 의료인으로 변경토록 부칙에 명시했다. 또 산후조리원을 개설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 법에 의해 개설한 산후조리원이 아니면 산후조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밖에 산후조리원이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못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거나, 산후조리 이외의 행위를 할 경우 1년이내의 업무 정지, 또는 개설이 취소될 수 있다.
안 의원은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현행 행정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산후조리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이밖에 피임시술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조항을 삭제, 의료기관에서 시술받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신생아집중치료센터'를 설치, 미숙아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토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달 26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산후조리원 개설시 지도의사 설치 의무 조항을 삭제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것과 상반된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규개위의 권고에 대해 산부인과 등 의료계는 "감염의 위험이 큰 신생아 집단수용 시설을 의사의 관리 밖에 두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