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에 폐지 권고 요청서 전달
약사회, "환자의 비밀 유지 위해 필요" 주장
최근 약사회가 '환자의 비밀을 유지하며 상담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두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약국의 우수약사실무기준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약사회가 준비한 '약국의 우수약사실무기준안'이 그대로 적용 될 경우 약사들의 불법임의조제 및 무면허의료행위·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등이 만연될 우려가 크다며 이 기준안에 대한 폐지 권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26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요청서에서 "의료기관에은 치료의 효율성과 환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진찰실· 상담실· 수술실 등의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지만, 약국은 별도의 조제실과 복약지도를 위한 개방된 카운터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 기준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이 기준이 시행 될 경우 "약사들의 복약상담료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돼 약제비 인상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고, 1차 의료에 대한 혼란 및 보험권내의 불법진료행위를 부추기게 됨으로써 의·약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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