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개 요양기관서 허위ㆍ부당청구 금액 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요양급여 허위ㆍ부당청구에 대해 진료내역신고포상금을 1899만2000만원 지급했다.
공단은 2004년도 1월부터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ㆍ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총 615개 요양기관이 적발됐으며, 이 중 의원이 549개소, 약국이 42개소, 병원이 17개소, 종합병원이 7개소로 나타났다.
전체 포상금 지급 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만원 이하인 경우가 43.17%로 가장 많았고, 1만원 초과 5만원이하가 28.47%, 5만 초과 10만원 이하가 9.46%,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가 18.9%를 차지했다.
또한 포상금 지급 유형은 ①진료내역조작 등이 960만4000원(50.57%) > ②일반진료 후 보험청구 566만원 (29.80%) > ③가짜환자 만들기 228만6000원(12.04%) > ④진료일수 늘리기 117만8000원(6.21%) > ⑤허위처방전 발행 19만6000원(1.03%) > ⑥기타(야간진료, DRG) 6만8000원(0.35%)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앞으로 '진료내역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통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ㆍ부당청구 감시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및 홍보강화 등 활성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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