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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전공의 타 병원 당직근무 허용 주장

병협, 전공의 타 병원 당직근무 허용 주장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2.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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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전공의들이 수련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 및 중소병원에서 일시적으로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의사인력수급 관련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최근 부산지역에서 의사인력수급과 관련한 불법 알선소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를 드린다"고 전제하고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240여개 수련병원을 제외한 900여개의 병원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병협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의 86% 정도가 전문의이고, 전문의들이 개원을 선호하고 야간당직을 기피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지방 및 중소병원들이 당직의료인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전공의 겸직근무 금지조항을 개정, 종전과 같이 전공의가 수련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수련병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방병원이나 중소병원에서 일시적으로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의사인력수급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병협은 또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규정(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장의 권한)에 따라 수련병원장 지도감독 하에 전공의들의 개인적 사생활을 존중해주고, 그에 따른 급여비용청구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중소병원협의회도 수련시간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대진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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