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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 의사 둘 필요없다 "위험한 발상"

산후조리원에 의사 둘 필요없다 "위험한 발상"

  • 이석영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5.02.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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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의무규정 삭제, 의료계 "위험한 발상" 우려

산후조리원 개설시 지도의사를 의무적으로 둘 필요가 없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입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규개위는 지난달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248차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산후조리원 신고 관련 조항에서 지도의사 관련 사항은 삭제토록 권고했다.

규개위는 삭제 이유에 대해 지도의사의 성격 및 사고발생시 법적 책임 불명확, 형식적 임명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조리원에 상근하지 않는 의사가 지도행위에 대한 책임한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식적인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신생아 집단감염 위험도 단순히 의사인력의 유무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의사의 자문은 조리원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협조 받을 사항이며 신생아와 산모의 집단감염 유형·원인·예방대책 등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인력 및 시설기준 제정시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규개위의 이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조항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산부인과계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최영렬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장은 "산후조리원을 숙박업으로 보느냐, 준의료기관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집단 수용하는 조리원을 단순 숙박업으로 보는 시각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일본의 경우 정상분만은 비보험으로 돼있고 국가가 분만 및 입원비를 산모에게 지급하고 있어 산후조리원의 존재 자체가 불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분만 및 산후조리를 병원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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