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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권 및 인권도 없는 중국

의권 및 인권도 없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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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2.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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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훈(재미의사/의학칼럼니스트)


인구 절반 무보험자…의료사각지대 내몰려


인구 태반이 무보험자

최근 시카고 트리뷴지에 게재된 '중국에서는 돈 없으면 응급치료도 없다'는 뉴스기사는 필자를 놀라게 했다.

사회주의 선전을 무색케 하는 '인구의 절반이 무보험자'라는 것과, 돈 없는 무보험자는 생명이 위험상태에 있어도 받아주는 의료기관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과거 '맨발의 의사'시대엔 명목상이나마 지금의 북한처럼 0%나 다름없는 100% 의료접근과 혜택이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시장개방이 되는 과정에서 농촌을 이탈하여 도시에 모여드는 약 1억 명의 '이동인구'로 붐비는 '대도시 현상'은 바로 '난장판(chaos)'이라 의료대책이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중국정부의 변명이기도 하다. 또한 '자본주의적인 위선'이라는 이유로 민간자선그룹허가를 통제한 결과, 사회적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무보험자를 위한 자선의료기관도 그 나라엔 있을 수 없다.

여기에 큰 사진 두 장과 함께 신문 지면 한 장을 채운 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5세 남자 황이라는 청년(황군)은 시골을 떠나 일자리를 찾아 북경에 와서 일하는 목수로 큰 M건축회사의 A청부업자 밑에서 주택건축노동에 종사해 왔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A는 황군의 급료 800달러(미국 달러 환산액)를 비롯해 많은 종업원들의 임금을 가로채고 행방을 감추었다.

북경만 해도 황군과 같이 시골서 올라온 떠돌이 노동자가 몇 10만 명이나 되고, 그들은 의료혜택은 커녕 1년에 한두 번 받는 임금도 자주 사기를 당한다는 것이다.

황군과 동료 10여명은 M건축회사 건물 앞에서 임금을 대불해달라고 매일 시위했고, 그러던 중에 자동차사고를 당해 머리에 상처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자동차는 물론 도망쳐 버렸다. 1시간쯤 뒤에 교통순찰차가 지나다가 멈추었으나,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는 말만하고 가버렸다. 30분 뒤 구급차가 왔으나, 운송비용 지불자가 없음을 알고 머리에 반창고만 붙여주고 떠났다. 1시간 뒤 경찰차가 왔을 때, 딱한 현장을 지켜보던 외국인이 "내가 치료비를 부담하겠으니, 제발 병원으로 데리고 가자 !"고 사정했지만 거절당했다(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면 중국정부의 체면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SARS 발생시 체면을 위해 발병사실을 은폐했던 후진국 수법과 다름없다고 하겠다).

결국 몇 시간이 지나 경찰차가 와서 못이긴 듯이 황군을 병원으로 실어갔다. 병원 접수에서는 입원담보금 370달러를 요구하며, 진료와 입원을 거절했다. 담당간호사는"우리병원은 자선기관이 아니오" 한 마디였다.

결국 친구들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밤을 새웠다.

다음날 아침 황군의 의식이 혼미해지자 친구들은 다시 M건축회사 앞으로 가서, 이번에는 '치료구걸'시위를 벌였다. 또 경찰이 왔다가 가버렸다. 황군의 친구는 "경찰은 돈 있는 사람 편이다"고 했다.

결국 교통사고 발생 24시간 만에 한 미국인 여자가 돕겠다는 각서를 써줌으로써 입원이 가능하게 되어, 발목골절의 수술을 받고 며칠 뒤 퇴원했다.>

중국이 비난하는 미국에서 무보험자는 '안전망'을 찾아 진료가 가능하며, 상태가 위급한 응급환자일 경우 어떠한 병원도 치료를 거부할 수 없고, 치료거부는 바로 범법행위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중국의료와 단절하라


같은 중국인 국가에서도 싱가포르는 SARS 퇴치에 있어 그 실력을 세계에 과시했고, 의료문제의 모범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들은 NHI(National Health Insurance)없이도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무보험자 일부 해소책으로 내세우는 MSA(Medical Saving Account.'의료저금구좌'는 의료비지불을 위한 전문 구좌를 설치하여 강제로 저금케 해 질병발생에 대비하며, 저축액과 그 이자는 세금공제가 된다. 각자 개인에게 의료비의 사용책임을 맡김으로써 의료비 절약의식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 의료비도 억제하려는 발상에서 나온 수법이다)를 전체국민에게 100% 의무화시킴으로써 무보험자를 완전 해소시켰다. 즉 모든 직장인은 자동적으로 사회보장연금의 일종인 CPF(Central Provident Fund)를 적금하고, 그중 일부를 MSA로 필요시 본인과 직계가족의 의료비에 충당하고 있다.

대만은 1995년부터 한국처럼 NHI가 도입되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보험료는 수입의 6%가 상한선이고, 본인 부담액은 수입에 따라 다르다.

이렇듯 자본주의 중국인 국가에선 모든 국민이 의료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유독 사회주의 치하의 본토인만은 예외다.

중국은 최근 도시에 부유층이 늘어가는 반면 농촌은 여전히 빈곤하여 중국의 빈부격차는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간의 사망자와 병의 유형도 서로 다르며, 도시인에겐 암과 심장병 등 선진국질환이 많은 반면 개발도상국과 다름없는 농촌에는 결핵병이 아직도 10대 질환이 되고 있다.

중국 건국 초기 1950년대 창설된 저질(맨발의 의사식) 사회주의 의료제도는 시장개방 이후 사회환경과 경제상황의 일대 변화를 맞아 현재 파탄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그 결과 지금 중국에는 NHI같은 국가통일의 공적의료제도가 없어, 유동인구 10%를 비롯한 인구의 태반이 실제 무보험자나 마찬가지로 자비로 의료비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1998년 12월 국가차원의 '의료보험개혁안'이 성립되어 실시중이라고 하나, 일부 인구에만 보급되어 있는 실정이고, 농촌은 소외된 후진의료지구로 남아 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새로운 타입의 '농촌협동의료제도'를 발족, 개인과 집단과 정부에서 일정비례로 의료비를 분담하는 제도를 만들어 2010년까지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라 장담하고 있으나 두고 볼 일이다. 많은 유동인구와 일정치 않은 호적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전에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인에게는 '도시 직장의료보험제도'라는 것이 있어 공무원을 비롯한 국영기업체와 민간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험료는 기업에서 5% 그리고 개인급료에서 2%를 거출하고 있으나 각자 소속해 있는 직장형태에 따라 혜택과 부담금이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실직하거나 회사가 파산하면 무보험자로 남게 되고, 이러한 도시보험제도는 소규모 영세기업이나 일시 고용인에겐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태반이 무보험자라는 의료후진국이 바로 중국이고, 생명이 위독하다고 해도 돈이 없으면 진료를 거절하는 의료야만국이 중국이다. 중국은 불쌍한 탈북자를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무더기로 북한으로 송환시키는 행태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본 칼럼에서 논할 바는 아니지만, 항의 한마디 없는 못난 한국정부와 "탈북자보호는 국익에 어긋난다"고 함부로 지껄이는 악질정객이 있다는 사실에 해외교포는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린다.

한국은 중국식의 창피한 의료계를 추호도 모방해서는 안 되고, 하루빨리 치욕스런 이원제 의료와의 인연을 미련 없이 단절해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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