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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의료행위 전반적 현황

사이비 의료행위 전반적 현황

  • 신범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5.01.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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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신년특집] '사이비ㆍ불법의료' 국민건강이 흔들린다(3)

치명적 부작용 초래…음성적 시술 집계 안돼

사이비의료행위, 즉 무면허 의료행위 혹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인의 일탈행위는 의료사고의 유발 가능성이 크고, 환자에게는 적절한 치료기회를 놓치게 해 치명적인 부작용이나 회복 불능의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

舊嗤?사이비의료의 음성적인 특성 때문에 그리고 환자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기피하는 특성이 있어, 그 피해를 집계하기 매우 어렵고 규모를 산정하기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사이비의료 얼마나 이루어지나? - 위반행위 건수

사이비의료의 발생 건수는 매년 대검찰청에서 '범죄분석'을 통해 발표하고 있는 통계가 거의 유일한 자료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서는 사이비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조법 위반행위는 2001년 594건으로 1999년에 비해 13.3%, 2000년에 비해 47.4% 증가했다. 이를 계절별로 보면 6∼8월 사이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방학을 이용한 학생들의 미용관련 시술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표1).

 

사이비의료, 왜 이용하는가?

소비자들이 사이비의료행위를 이용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의료기관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받고 있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한방의 경우 '전통적인 한방의료'라는 관념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민간요법과 혼돈, 불법이라는 인식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종별로 사이비의료행위의 원인에 대해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표2).

최근 홈쇼핑·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소비자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각종 의료광고도 한 몫 거들고 있다. 의료광고는 다른 상품의 광고와는 달리 의료법 등에 의해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의료광고는 건전하고 정확한 의료정보를 전달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역기능도 동시에 갖고 있다. 특히 광고매체가 다각화되면서 이동통신·홈쇼핑·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공인 받았으니 광고하겠지…'란 식의 이미지를 형성, 사이비의료행위와 정확한 정보와의 구분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경향도 생겨나고 있다.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사이비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접근 이유를 합리적으로 차단'시켜 주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료기관보다 저렴하다'란 의식은 부작용·후유증을 치료하는 데 발생하는 추가 정신적·육체적 손해를 의료인 단체에서 직접 조사, 수치로 환산하여 발표하는 연구 활동 등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런 자료들을 정부와 공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범람하는 사이비의료광고 행위, 통신판매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범죄분석에 대한 세부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 사이비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관련 부처 뿐아니라 일선 단속, 감독기관(보건소 및 경찰서) 및 의료인 단체들과 협조를 바탕으로 업무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에 옮겨 나가는게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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