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들의 활동보조금 차등지급안을 둘러싸고 일어난 부여군보건소와 공보의협의회간의 마찰이 법적분쟁으로 옮겨 붙을 전망이다. 특히 공보의협의회는 차등지급안이 당초에 알려진 대로 조례로 제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마치 조례에 제정된 것처럼 이를 통보한 보건소장과의 감정싸움으로도 번질 태세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지적하고 있는 '활동보조금 차등지급안' 자체의 문제는 일단 공보의에 대한 평가를 환자 수로 내린다는 발상이다. 대공협은 "공공의료의 성격을 지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을 환자 수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는 공공의료 본연의 역할보다 수익부터 올려놓고 보자는 상식 밖의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병가사용 유무를 평가방법으로 삼겠다는 것은 공보의들에게 주어진 병가사용의 법적권리마저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대공협은 병가사용 유무를 평가의 방법으로 삼는 것이 초법적인 결정이라고 보고 자체법률단에 의한 위법성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대공협은 이번 차등지급안이 내용 뿐 아니라 전달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부여군 보건소장이 차등지급안이 군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돼 실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조례를 검토한 결과 차등지급안에 대한 규정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공협은 부여군보건소가 공보의들에게 마치 차등지급안이 조례로 결정된 사안인 것처럼 말한 것은 차등지급안에 대한 공보의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보건소장의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K보건소장은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농땡이치는 공보의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하고 환자 수나 병가사용 유무로 공보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걸 무리하게만 보려는 시각"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차등지급안은 자신이 결정한 것이며 "조례에 제정됐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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