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생명과학의 발전과 생명윤리의 보호를 행정·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5일 보건정책국 내에'생명윤리정책과'를 신설하고 생명윤리과장에 김헌주 서기관(전 기획관리실 국제협력담당관)을 비롯한 8명의 정원을 신설하는 등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생명과학연구관리과를 신설하고 4명의 정원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1일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복지부와 소식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집중적인 육성과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생명윤리정책과는 앞으로 ▲생명윤리 및 안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개정 ▲생명윤리 및 안정에 관한 연구사업·교육 지원·육성 ▲배아생성 및 보호에 관한 제도 수립·운영 ▲배아연구의 승인체계 구축·관리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은행 관련 제도 수립·운영 ▲개인 유전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유전자치료 관련 제도의 수립·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 내의 생명과학연구관리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조사·분석 ▲줄기세포의 등록·관리·배분 ▲배아연구 및 체세포 연구 관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부수집 등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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