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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신설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신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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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의 발전과 윤리적 문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무 부서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과학의 발전과 생명윤리의 보호를 행정·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5일 보건정책국 내에'생명윤리정책과'를 신설하고 생명윤리과장에 김헌주 서기관(전 기획관리실 국제협력담당관)을 비롯한 8명의 정원을 신설하는 등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생명과학연구관리과를 신설하고 4명의 정원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1일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복지부와 소식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집중적인 육성과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생명윤리정책과는 앞으로 ▲생명윤리 및 안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개정 ▲생명윤리 및 안정에 관한 연구사업·교육 지원·육성 ▲배아생성 및 보호에 관한 제도 수립·운영 ▲배아연구의 승인체계 구축·관리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은행 관련 제도 수립·운영 ▲개인 유전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유전자치료 관련 제도의 수립·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 내의 생명과학연구관리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조사·분석 ▲줄기세포의 등록·관리·배분 ▲배아연구 및 체세포 연구 관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부수집 등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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