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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한의사 CT 사용, 의료체계 근간 파괴

한의사 CT 사용, 의료체계 근간 파괴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4.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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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초강력 대응책 건의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서울행정법원의 '한의사의 CT 사용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결과 관련, 이를 방치할 경우 향후 의료체계의 근간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한방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적으로 확대돼 의료영역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초강력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3일 대응책 마련을 의협에 건의한 부산시의사회는, 의료에 있어 양방과 한방은 서로 다른 학문적 기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찰·진단 방법 및 의료기기 사용 등이 상이한 것이며 의료관계 법령도 이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이번 판결은 성문법 규정을 판사 개인이 임의로 확대 해석한 명백한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의 적용과 효력은 현행법에 따르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의료법 개정보완을 권고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몰상식한 처사라고 통박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시험과목 등) 제1항에 따르면, 진단과 검사는 의사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제28조의 2(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도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방사선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4조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을, 제32조의 2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을 양방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방병원·한의원에서는 CT의 사용은 물론 의뢰도 할 수 없으며, 이는 동법 제25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로서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위법행위라고 적시했다. 또 '의료기사(방사선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검사에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도 위반되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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