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합의와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의 주 제공자인 의사들의 기본적인 처우도 책임질 수 없는 저수가 정책과 각종 고시로 인한 처방권과 진료권의 지속적인 침해는 결국 우리나라 의료질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올바른 수가계약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해체하고 공정한 심의기구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의사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제와 규제 일변도의 잘못된 고시와 심사지침을 즉극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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