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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치료제 심사기준 개선 시급

고지혈증치료제 심사기준 개선 시급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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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치료제 심사기준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정확한 근거 없이 적용되고 있어 관련학회의 불만이 높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대한순환기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내분비학회는 9일 '콜레스테롤 치료제 심사기준 개정 준비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회원들 의견을 수렴한 뒤 보건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에 심사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학회 관계자들은 고지혈증 치료제 심사기준은 실재 자료에 뒷받침되지 않은 막연한 총콜레스테롤 농도에 의해 결정되고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250mg/dl과 220mg/dl)도 과학적 근거 없이 높아 환자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사람의 위험도가 마치 콜레스테롤 농도 250mg/dl과 220mg/dl를 사이에 두고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으며, 목표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임상의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의료외적인 고려를 하기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연세대학고 노화과학연구소 조홍근 교수는 "한국인에게 맞는 risk score의 적용과 치료지침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국민들로부터 위험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 위에 우리 실정에 맞는 치료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내과 김상현 교수도 "총 콜레스테롤 수치만 가지고 환자에게 약을 투여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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