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6:46 (일)
CJ-한미약품 상표권 분쟁 법정 선다

CJ-한미약품 상표권 분쟁 법정 선다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4.12.10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J, '심바스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CJ와 한미약품간의 상표권 분쟁이 법원의 판결에 맡겨지게 됐다.
CJ는 6일 한미약품의 심바스트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CJ측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했으나 한미측이 이를 거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한미약품은 심바스트의 제조와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두회사의 상표권 분쟁은 2003년 한미약품이 CJ의 고지혈증치료제 '심바스타' 상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며 시작됐다.
신범수기자 shinbs@kma.org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