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와 한미약품간의 상표권 분쟁이 법원의 판결에 맡겨지게 됐다.
CJ는 6일 한미약품의 심바스트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CJ측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했으나 한미측이 이를 거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한미약품은 심바스트의 제조와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두회사의 상표권 분쟁은 2003년 한미약품이 CJ의 고지혈증치료제 '심바스타' 상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며 시작됐다.
신범수기자 shinbs@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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